안녕하세요. 이번에 태국에서 한국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 기념품을 사려 합니다.그 중 컵라면과 음료 (립톤 열대과일 음료), 주류(리젠시, 쌤쏭) 을 너무 맛있게 먹어 선물하고 싶은데... 기내가 아닌 위탁 수화물로 맡길 때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까요?육류 어쩌고는 반입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어 라면을 들고가지 못하나 싶어 여쭤봅니다. 음료 역시 한 번도 사서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어 혹시 불가할까 싶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