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민사소송 절차 안내 해외로 장기 출국하여 가해자가 현재 한국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을
해외로 장기 출국하여 가해자가 현재 한국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만약 가해자의 한국 주소지(주거지)와 카카오톡(전자송달) 양쪽으로 송달을 시도했는데, 가해자가 30일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능한가요?또한 같은 사건으로 함께 민사소송을 하려는 사람의 집주소를 모를때 법원에 어떻게 주소지 확인 신청을 할수 있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