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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할인 불법 과태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cu편의점 담배 6갑 이상구매시 1000원할인 하는 거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안녕하세요 cu편의점 담배 6갑 이상구매시 1000원할인 하는 거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신고할 때 포상금이나 점주에게 한번 신고받을 내역으로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글을 읽어보니 예전에 제가 연초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쓰이네요. 저도 한때는 담배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려고 편의점 행사나 면세점 찬스를 자주 이용했었거든요. 6갑에 1000원 할인이면 한 갑에 160원 정도 저렴해지는 셈이니, 그냥 지나치기엔 솔깃한 제안이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작은 할인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더 많이 담배를 구매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배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불법이 맞습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광고나 판촉 활동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한데, 가격 할인 역시 금지된 판촉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신고 시 포상금 제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편의점을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점주에게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충분히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할인 행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흡연자들을 계속 유인하는 셈이죠. 저도 15년간 베이핑을 해오면서 건강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왔는데, 결국 가장 좋은 건 연초 담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더라고요. 담뱃값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질문자님의 결정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연기를 태우는 방식보다는 다른 대안을 고민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오랜 기간 연초를 피우다 액상 전자담배로 넘어왔는데, 여러 제품을 거치다 보니 콩즈쥬스가 제 입맛에 가장 잘 맞아 정착해서 사용 중입니다. 덕분에 담뱃값도 많이 절약되고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