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문자 내용은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으로 세관 통관이 보류되었다는 뜻입니다. 헬로키티는 상표권이 있는 캐릭터이므로, 판매자가 정품이 아닌 유사품(짝퉁)을 판매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세관 감정 의뢰: 물품이 지재권 침해인지 확인하기 위해 세관에서 직접 감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폐기 가능성: 감정 결과, 지재권 침해(짝퉁)로 판정되면 해당 물품은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지재권 침해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받을 수 없음: 안타깝게도, 폐기 결정이 나면 물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문자 내용에 나온 대로, 직접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번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헬로키티 케이스는 지재권 침해로 판단되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물건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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