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떻게 신고나 법적 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 어떤 사이트에서 lp를 구입 하였고 넘버링이
있다길래 3개월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qna창에 넘버링이 있냐는 질문에 넘버링은 1차에도 소량만 있다는 말에
쎄해 물어보니 넘버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이버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LP를 구매를 하고 기다리는데 넘버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하는 경우 광고와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상황이므로 구매 취소나
구매가 되어 배송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품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좀 더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보상은 절대
못 해주고 우리는 유통처일 뿐이고 공급처 잘못이니 타격을 입었다 싫으면 주말안에
취소 해라는 내용이더군요.
네이버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광고와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이므로
페널티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될 것이며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취소나
환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공급처를 알려달라 했저니 공급처도 안 알려주고요 너무 괴씸한데 어떻게
안될까요?
해당 내용이 형법제347조 사기죄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