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4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과의 이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게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빌려주신 돈 문제까지 얽혀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이별 후 한 달 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성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통화 녹취록과 계좌 이체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 녹취록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다면, 이는 돈을 '증여'가 아닌 '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 송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화 녹취록과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금전 대여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돈 안 받겠다"고 한 카톡 메시지
'돈을 안 받겠다'고 보낸 카톡 메시지는 상대방이 '채무 면제'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의 여부: 메시지를 보낼 당시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고, 감정에 휩쓸려 진심으로 돈을 포기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 메시지 이후에 상대방이 돈을 갚으려 했는지, 혹은 돈 문제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는지 등의 정황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안 받겠다'는 메시지 하나만으로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1) 내용증명 보내기: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날짜, 금액)과 근거(계좌 이체 내역 등)
빌려준 돈을 변제해 달라는 요청
만약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명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소송 시 법원에 '채무 변제를 촉구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만약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3) 민사 소송: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통화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여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법적 절차까지 혼자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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