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랑 동업을 하게되어 동업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1000만원에 권리금이 6000만원입니다. 제가 일하던 사장님에게 인수를 받는것이고 권리금은 분할 납부를 하기로하고 공증까지 받기로했는데 주변에서 50대50을 위험부담이 있으니 친구와 수익 배분을 다르게해야한다고해서용 ㅠㅠ 친구는 통장이 압류가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자는 제 며의로 하기로 했구요 사장님과의 권리금 채무도 저 혼자 공증을 서기로했는데요 그중 일부 1600만원은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과 권리금 일부를 지급한상황입니다. 권리금과 제 이름으로 가게를 위해 받은 채무는 가게 매출에서 달달이 내기로 했으며 가게에서 나가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익을 절반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적인 부분 법적인문제는 제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서 100프로 저에게 있다하여 5대5를 하지말라고 주변에서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그래서 57대43 또는 60대40으로 계약서를 적고 문제없이 공증을 받아도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수익분배를 제가 더 높게하는것이 안전한게맞나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