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상간남인 배우자 A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B씨가 A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군요. B씨가 A씨의 기망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여부
상간남 A씨는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B씨와 교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혼할 것이다', '이미 끝난 가정이다' 등의 거짓말로 B씨를 현혹하여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B씨는 나중에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이어가면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증거 확보: A씨가 유부남임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한 메시지 기록, 통화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 입증: A씨의 기망 행위로 인해 B씨가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시작했고, 뒤늦게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상간녀로 인해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A씨의 기망 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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