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웨딩 드레스를 초이스 하는 과정 중 플래너가 신랑 신부 동의 없이 sns에 2건 게시를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문제 제기 후 삭제는 되었으나 올린지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기도 했고 이로인한 정신적 불쾌감과 스트레스, 신뢰관계의 훼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며 납부한 계약금 + 드레스 비용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메이크업 헤어 드레스 피팅 비용에 대해 명시되어있지 않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또는 비용 공제에 대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불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중 계약서 작성후 계약자가 취소를 원할 경우 계약금은 환불 불가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예약일정 한 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되어 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이 올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자는 예식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있으며 계약내용을 제 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계약금의 2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며, 제공받은 혜택을 취소한다.•[개인정보보호법]소비자 기본법 제 52조에 의거한 소비자 위해 정보수집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웨딩패키지 계약 및 혼수품목 서비스 이요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과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하며 서명 날인합니다.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정당하게 초상권 침해로 요청해도 되는 상황인지 내용증명 보내기 전 여쭤봅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