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힘드신 상황이네요…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급한 불을 끄는 것(당장 거주할 곳과 최소한의 이사비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주거 지원 (당장 머물 곳 확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월세 지원, 단기 거처 마련(쉼터, 임시 주거) 등 가능합니다.
상황 설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경매로 퇴거, 잔고 없음, 체불임금, 차상위계층 인정) 하시면 우선 심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초기 보증금 적고 월 임대료가 낮습니다.
임시거처라도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임시거처(쉼터·고시원 지원)
긴급복지제도 통해 ‘단기 숙소(1~3개월)’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사비 지원 가능성
사실 이사비만 따로 지원하는 제도는 많지 않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생계비 + 주거비 항목 활용)
생계비(현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걸 이사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현재 상황(퇴거 시한, 돈 없음, 체불임금, 일자리 없음)을 설명하면, **“생활비 + 주거비 형태의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역 복지재단·종교단체 지원
주민센터 통해 “민간자원 연계”를 요청하세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연결해줍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일 경우, 복지관·교회·불교재단 등에서 이사비, 임시거주비를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사비 청구 가능성(경매 낙찰자와 협의)
경우에 따라 낙찰자가 ‘명도비용(이사비)’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미 합의했더라도,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당장 이사할 돈이 없어 나갈 수 없다”**고 협의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낙찰자도 빠른 명도를 원하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3. 임금체불 문제
말씀대로 민사 소송은 오래 걸립니다.
다만 체불임금 진정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신속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근로복지공단)’ 제도가 있습니다. → 최대 2천만 원, 저금리 융자 가능. (신청은 체불 확인서 필요)
4. 추가로 활용 가능한 제도
차상위계층 혜택
건강보험 감면, 공공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기·가스·난방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통합지원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생계비(현금)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기준 약 50만 원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이사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하실 일 순서로 정리드리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바로 상담 신청 (긴급복지 주거 + 생계 지원 동시에 요청)
낙찰자에게 다시 한번 협의 시도 (최소한의 명도비 요청)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접수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문의)
민간 복지관·종교단체 연계 요청 (주민센터 통해 가능)
너무 막막하시겠지만, 이런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있는 상황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조건(경매 퇴거, 무소득, 차상위, 체불임금)은 긴급복지 지원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