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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운동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침해 소송 * 상황 *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운동시설의 권한을 가지고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말합니다.관리규약에는

* 상황 *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운동시설의 권한을 가지고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말합니다.관리규약에는 이 운동시설에 관한 어느 규정도 없습니다.근데 입주자대표회의끼리 정한 사항이운동시설입구에 <운동시설 운영사항>이라고 적혀있습니다.여러가지 사항들이 적혀있지만 그중에* 한 세대당 일주일에 1번 2시간만 사용할수 있도록 제한한다(예약 독점 방지 및 다수 입주민 이용기회 제공)라고 인쇄되어 기재되 있습니다.근데 이게 어이없는게...참가자이름을 다 적고, 경비실가서 신분증 검사까지해야하고,방금 이용한 사람들은 일주일동안 사용을 못하는 것 입니다.보통 6~8명 정도 모여서 예약을 하고, 2시간하면 나가야합니다.이용자가 많아서 그렇다면 그려려니 할텐데..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단체톡방 만들어서 소통하고있는데이용하는사람들이 우리밖에 없는데주말에 2개조로 나눠서 2시간씩 2번 예약하면평일에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듣기로는 입주자대표회의중 일부가 이 운동시설에대해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앙심을 품고 최대한 이용 못하게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재밋게 운동하고있으면관리실에 전화해서 인원수제대로 확인했냐면서 예약은 했냐면서악의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어서 입주민으로서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결론은-------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직접적인제제를 두는것은 관리규약에 없는데이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 맘대로 자체적 규정을 만들어서 입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거아닌가 싶습니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에 대해 타개하고 입주민들이 편하게사용할수있는 주민운동시설이 될수있는 방법을 조언부탁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규정이 관리규약에 없으니 주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해요 또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