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은 물건 회수 수거가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배송 완료 이후 가능합니다. 이미 배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중간에 물건 회수 수거가 어렵기때문에
하실 수 없습니다
배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배송 완료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반품 신청 접수 하셨으면 택배사로 반품물건 회수 수거 요청 접수(오더)가 들어가며,
기사님이 물건 수거 회수 하러 방문 하십니다 기사님이 집으로 방문 하십니다
아직 상품 배송 받지 못하신 상황이셔도 기사님은 물건 회수 수거 하라고 오더 접수가 들어왔기때문에
방문을 합니다.
이미 배송이 진행 되었으면 취소 불가 하며,
취소 환불로 처리는 어렵고
배송이 완료된 이후 반품으로 진행하셔서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품 시 발생하는 택배비는 구매자부담입니다
택배비내고 처리받아야합니다
반품 교환 시 발생하는 택배비 부담은 반품 교환을 하려고 하는 사유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판매자귀책사유인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하여 처리를 해주고
구매자귀책사유인경우에는 구매자가 택배비를 내고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변심 사유로 반품 하시는 것이면 구매자귀책사유에 해당하기때문에
택배비는 구매자부담 이며, 구매자가 택배비를 내고 처리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채택과 UP 따봉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채택후 1:1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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