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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유로 별거시작, 이후 암4기진단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조언을 받고싶어 문의드려봅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한데 최대한 간략하게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조언을 받고싶어 문의드려봅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한데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은 수원입니다 제 오빠에 관한 일로 오빠는 66세로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운명을하시어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오빠부부는 둘다 교사로 재직하다 오빠가 4년전에 부인보다 먼저 퇴직을 하였습니다교사 재직시절에 틈틈히 퇴직후를 생각하여 특수한 자전거를 개발하여 특허도 내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 TV에 출연한 적도 있고 퇴직 후에도 수제로 손수 철공소 에서 부품들을  제작하기도 하여 완성자전거가 총 8대가 있습니다그 과정이 10여 년이 소요된것 같은데 부인은 불만이 많아 다툼도 많았었고 돈도 1대당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약 500만원 정도씩 들었다고 합니다4년전 오빠가 퇴직을하고 받은 퇴직금 2억원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1억원의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답니다 나중에 부인도 퇴직하면 받을 퇴직금으로 남은 대출금을 갚아버린 후 아파트를 팔아서 월세를 받을수있는 작은 상가주택을 사고 두사람 연금으로 노후를 지내는것으로 오빠는 알고 있었답니다오빠의 퇴직 후 바로 부인은 경기도 타 지역으로 전근신청을하여 집을 떠나있게되었는데 그후로는 집에 한번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지만  원래 좋은사이가 아니어서 그런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답니다  부인이 타지역으로 옮겨간후 3년째될때 학교에 알아보니 2년 근무후 퇴직을 하여  퇴직금 2억원도 지급되었다고 하였답니다 오빠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있는데 서울에있는 대학교에 다니고있고 현재 4학년 재학중으로 처음부터 쉐어하우스에서 숙식하여 집에는 부인이 떠난 후로 한번도 다녀간 적이 없었답니다 부인이 학교도 퇴직하고 연락두절 상태에서 딸에게 부인의 행방을 알아보니 퇴직후 여행도 다니고 경상도에 있는 부인의 언니집에 있다고 했답니다2024년 지난해 10월이 부인이 집을 떠난지 3년쯤이 되는데 부인이 이혼을 하자고 이혼소송을 걸어와서 이혼서류에 있는 경상도지역의 주소지로 찾아가 소송필요없이 없는돈 없애지말고 협의이혼을 하자고하니 자기는 이미 수원에있는 변호사를 1000만원을 주고 선임을했다고하고 말이통하지가 않아 오빠는 그냥 돌아왔고 오빠는 할수없이 경제상황이 좋지않아 변호사없이 직접 상대하려고하였으나 쉬운일이 아닌것같다며 저를 찿아와서 그동안의 오빠의 상황을 듣게되었습니다 제가 마침 여유가 없어 적지만 2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오빠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우선 조정이혼 조건으로 선임비가 250만원으로 가장저렴한 서울에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2024년 11월에 이혼 조정기일이 정해져 수원가정법원에 출석하였는데 부인은 나오지않고 변호사만 나와 법원조사관이 부인에게 전화해서 의사를 물어보니 재산분할 2억을 요구하고 오빠는 1억은 줄수있다고하여 무산되었다고했습니다오빠연금은 한달에 200만원정도 받았는데 남은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약105만원씩 매달 나가고 딸 용돈 20만원주고 본인 생활비,아파트관리비등 부족하여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다보니 부인이 집에 오지않은 3년여동안 마이너스가 3000만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4억초반의 아파트금액으로 부인이 요구하는 2억,  마이너스통장3000만원, 대출잔액 7000만원 (3년동안 원금을 갚아와서 1억이었던 원금이 7000만원정도가 남아있음)합해서 3억인데 본인은 이혼후 전세방 한칸도 얻을수가 없어 부인에게 1억이상은 줄수가 없다고했답니다  (딸의 학비는 오빠가 결혼할때 제부모님이 준비해준 조그만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20여년 보유하다가 3년전에 그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세,비용등을 제하고  남은  2억 7천정도의 금액을 부인의 완강한 뜻에의해  딸의 학비, 결혼자금등 부인이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부인이 전액을 가져갔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빠는 다른 여유돈이 일체 없었답니다)그러던중 오빠가 소화불량이 심하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지난해 2024년 12월 16일에 식도암 4기진단이나와서 당일날 바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주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보험에대해 물어보니 생활이 어려워서 오랫동안 부어왔던 실비보험, 상조, 암보험등 모두 해약하고 암 진단금만 받을수있는 보험 하나만 새로 가입한상태였습니다바로 부인과 딸에게 연락하여 오빠의 상황을 알려주고 이혼취소하고 오빠의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니 부인과 딸 모두 그러니까 2억원을 주고 합의를 하면된다고 똑같은 말만 하였습니다오히려 자기들이 알아보니 생존기간이 6개월정도인것같다는 남도 쉽게할수없을것같은 말을 했습니다어쩔수없이 제가 오빠를 돌보게 되었는데 먼저 암진단금 5000만원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지만  제 집에서 오빠의 집까지 자동차로 30분정도 거리에있는데 저는 제가 꾸려가야할 가정이 있고 93세 친정엄마도 제가 모시고있는데 걸음도 못걷는 분이시고 저는 남편과 같이 일을하기때문에  전적으로 오빠만 돌볼수있는 상황이 안되고 오빠가 요양보호사 돌봄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안된다고하고 할수없이 새벽에 할수있는일들을 준비해두고 오빠집으로가서 음식을 먹이고 다시 오빠를 태우고 30분거리에있는 병원으로가서 검사 진료 방사선치료하고 다시 데려다주고 다음날까지 먹을수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다해 준비해주고 다시돌아와 그날 처리해야하는 일들을 해야했고 경기가 좋지않은지 한달 한달 나도 견디기도 힘든데 일에 몰두할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오빠를 어차피 돌봐야한다면  제 집가까이에 데리고오면 수시로 먹이고 들여다보고 할 수 있어 알아봤는데 오빠의 아파트가 부인에 의해 가처분이 되어있어 팔 수도 전세를 놀수도없는 상황이어서 주택연금, 추가대출등도 알아보았는데 부인이 동행해서 허락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사방 팔방 빠져나갈 길이 없고 제집에 데려오려고 하니 여러사람 불편하다고 오빠가 거부하고어차피 하는 소송이면 빨리 판결을 내려주어 판결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부인이 (남편이 아프니까 연기신청을 했다고 )3번이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5월 1일에 부인이 저를 만나자고 찾아와서 옛날부터 오빠가 어떤사람인지 아느냐  싸운던 내용등 온갖 오빠의 험담을 하고 저는 빨리 이혼을 끝내던지 아니면 취소하고 가처분을 풀어주고 사람부터 치료하고 살리고 보자 했고   돈이 없어 입원도 무서워서 못한다고 해도 벽에 대고 얘기해도 그보다는 낮겠다싶을정도였고  부인에게 나도 사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일에 초래되는 지장은 제쳐두고라고 오빠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먹을 것 기름값등 나한테는 큰돈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니 보험금타고 퇴직금타고 연금타는데 그돈 다 어디다 쓰고 돈이 없냐고 오빠가 원래부터 돈도 안벌어오고등...오빠가 죽기를 기다리느냐고 싸우다가 들어왔는데 저녁에 부인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는데 딸이랑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오빠 암보험금 탄돈으로 자기도 심부전이있어 아픈데 치료하고 오빠도 자기가 차가 있으니 병원에도 데리고 다닐거라고 집에 들어가겠다 하여 본인 집에 들어오는데 내 허락을 받을 이유도없고  오빠 암보험금이 혹시 내가 욕심낼까 걱정이라면 염려마시고 나도 힘든데 들어온다면 다행이고 오빠 잘부탁드린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4개월이 지났는데 들어오지도 왔다간 적도 없습니다입원을 하거나 방사선등 치료비는 암환자 특례를 적용받아도 한달에 6백만~7백만원씩 돈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러던 중 딸이 한번 집으로 찾아와서 오빠를 보고 갔다는데 (제생각에는 진짜 아픈건지 확인하러 온것같은 생각이듭니다)새 모이만큼씩이나 받아먹는데 수시로 먹고 운동도 해야하고 녹즙도 먹고 좋다는 약성음식들도 먹고 해야되는데  제가 하루에 한번 3시간정도 머무르면서  먹이고나서 이것도 저것도 꼭 먹으라고 하고 준비해놓고  다음날 가서보면 겨우 몇모금 먹은것같은 흔적이있고 ...2025년 8월 27일 현재로부터 약 15일전 오빠의 변호인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걸려와 부인이 조건 2가지를 제시해왔는데 변호인 오빠의 상태를 몰라 전화를 못하고 저에게 오빠뜻을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조건1. 이혼은 취소하고 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조건2. 딸과함께 집으로 들어와 산다위 두가지 조건으로 이혼을 안하겠답니다오빠에게 말을하니 '그여자가 지금 내꼴을 하루도 못봐서 결국에는 며칠못가서 죽거나 스스로 쫒겨나야 되는데 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갈수있는데?그냥 법대로 하라고해!" 하여 변호사님께 그대로 전달해드렸습니다(오빠는 암진단 후 8개월째로 체중이 38키로이며 책에서 보는 인체 구조사진에서 보는 뼈만연결돼 있는것같은 상태임)   지지난주 일요일 아침8시쯤에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더원서 에어컨때문에  감기가 걸린것같았는데 가래, 기침등 숨을 쉴수가없다고 구급차좀 불러달라고 하여 바로 119에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받던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한후 폐에 염증이 보인다고 그 후로 수혈하고 폐 물빼는 관 삽입 물빼고 응급입원 6일만에 2025년 8월 23일 가처분이라는 올가미에 목이 조여 세상을 떠났습니다그래도 법적으로 그것들이 가족이고 권리가 있다보니 연락하여 오게했는데 망자를 두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줄아는지 또 오빠 험담을 " 그런사람인줄 알잖아요 알잖아요해서 내가 뭘안다고 알잖아요하냐고하니 60년이 넘게 같이 살았는데 왜 오빠에대해 모른다고 하냐고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오빠아파트에 8개월동안 방문자로 드나든 경비실 근거도있고 간병인 일당이 1일 14만원정도 한다는데 간병비 8개월,오빠병원에도 제차 차량등록, 보호자등록제카드로 오빠 대학 병원비도 몇번냈었고 요양병원 병원비도 3군데(각각 3일, 14일, 5일)제카드로 결재했었고 닝겔 걸이대, 목발, 영양제 , 간이탁자 등 오빠집에 새로생긴 집기등이 오빠 필요에의해 다 구입해준것들이며 옷들 속옷까지 커서 입을수가없어 겉옷, 속옷,양말, 여름에 추워해서 내복등 꼭 오빠가 필요한물품 구입을 제카드로 샀었고, 음식, 식료품등의 결재는 오빠가 먹었다는 증명이 어렵겠지만 저희집 생활물품들은 회사카드로 하는데 제개인카드는 오롯이 오빠 물품구입시에만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인간들이 도리는 하지않고 법적으로 권리가있다고 살수있었던 생명을 죽여가면서 취득한 그것들의 상속재산 오빠의 아파트에  방법만있다면 그인간들이 좋아하는 가처분 가압류를 저도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장례식에서 본 그것들의 뻔뻔함에 견딜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안타깝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접 겪으셨을 오빠분의 투병 생활과 가족 간의 갈등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오빠분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는데, 법적인 문제로 인해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했던 답답함과 장례식에서의 황망한 태도까지 겪으셔서 정말 억울하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1. 망자의 상속인과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하여

우선, 오빠분께서 돌아가셨으므로 남겨진 재산은 법적으로 상속 재산이 됩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1. 1) 배우자 (형님)와 직계비속 (딸)

  2. 2) 직계존속

  3. 3) 형제자매

  4.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질문자님은 오빠분의 동생이므로 3순위 상속인이지만, 오빠분에게 배우자와 딸이 계시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딸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1.5의 상속 비율을 가지고, 딸은 1의 상속 비율을 가집니다.

아파트는 오빠분 명의의 재산이었으므로, 이제 형님과 딸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형님이 말씀하신 '가처분'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걸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혼 소송이 오빠분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도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법적으로 상속 재산이 되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권리와 취할 수 있는 조치

오빠분의 배우자와 딸이 상속인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상속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빠분을 돌보시면서 지출하셨던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부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① 특별수익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와는 다름)

오빠분의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 오빠분을 마지막까지 돌보셨고 병원비, 생활용품 구입 등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셨으므로, 그 지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금액 청구: 오빠분을 간병하며 지출한 비용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세요.

  • 병원비 결제 내역 (카드 영수증, 결제 내역)

  • 병원에서 보호자로 등록된 서류

  • 간병용품(휠체어, 영양제 등) 구입 영수증

  •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셨다면 해당 지출 증거

  • 오빠분께 보내드린 200만 원 입금 내역

  • CCTV 기록, 경비실 방문 기록

  • 오빠분의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형님과 딸에게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금액이 명확하게 증명될수록 청구가 유리해집니다.

② 상속재산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질문자님께서 오빠분에게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인 형님과 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님과 딸이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형님과 딸에게 그동안 오빠분을 돌보며 지출한 비용의 내역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2. 2)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 답변이 없거나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오빠분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 소송 진행: 소송 과정에서 그동안 지출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재판부에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재판부에서 담보금(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언 및 마무리

형님과 딸의 행동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지출한 금액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속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셨던 모든 자료를 모아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오빠분을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하신 질문자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법적 도움을 통해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