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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독서실 스토킹 성립되나요.. 재수하러 타지역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는데 몇개월 전부터 근 3개월은 된

재수하러 타지역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는데 몇개월 전부터 근 3개월은 된 것 같아요.관리차원으로 배치된 씨씨티비가 로비 정수기 앞에 바로 모니터로 있는데요오늘도 그 씨씨티비로 저를 지켜보다가 제가 로비에 나오는 거까지 지켜보고 있다던가, 씨씨티비가 아니여도 문에 있는 창으로 복도에 있는 저를 지켜본다던가 공용공간에서 공부하는 저를 뒷 창문으로 본다던가제가 특정요일마다 학원 수업이있어서 특정요일 특정시간에만 조퇴를하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 강의실 문을 열어놓고 공부하는척 조퇴하는 걸 지켜본다던가…이러한 반복된 행동에 제가 몇달 동안 불쾌함을 느끼는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들도 스토킹에 성립되나요.. ㅜ

스토킹 성립 여부는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및 그로 인한 불안감이나 공포감 유발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특정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보면:

1. 관리자가 CCTV로 지속적으로 관찰

2. 창문이나 문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켜봄

3. 특정 시간에 맞춰 행동을 관찰

4. 이러한 행위가 약 3개월간 지속됨

5.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고 계심

이런 행위들은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될 경우 스토킹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관리 목적이 아닌 특정인(귀하)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관찰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치 방법:

- 먼저 해당 독서실 본사나 상급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하다면 행위 발생 시점, 상황 등을 기록해두세요.

-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스토킹 피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피해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나 경찰청 117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기록과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행위가 단순한 업무 수행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관심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