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급여 산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정기적·일률적 지급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110만 원이 명목상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몇 년간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었고, 특별한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과거 급여명세서·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