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죄에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는 영상을 찍거나 또는 찍는거는 동의해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을때 유포시키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카메라 촬영죄에서 유포라는것이 몰카를 찍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를 시키는것만 해당하는지 자기가 촬영한게 아니더라도 토렌트에 올려져 있는것을 영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제 3자가 영상을 토렌트로 다운받아 토렌트에 의해서 유포했을때에도 카촬죄 유포가 성립되는지 헷갈립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