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례는 제과제빵 업종만의 특수한 관행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전형적인 문제 사례로 보입니다.
주 6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