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1종2종 궁금합니다 저희아버지가 치매요양등급 심사 받는중쓰러지셔서 급하게 응급실 불러중환자실 입원해 계십니다진단명은 뇌경색

저희아버지가 치매요양등급 심사 받는중쓰러지셔서 급하게 응급실 불러중환자실 입원해 계십니다진단명은 뇌경색 이라고 하네요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중에 있는데의료급여는 저희는 신청할수 없다고 하네요아버지는 혼자 계십니다 보호할분안계시구요이런일이 벌써 2번째여서 이번에는 요양병원알아보고 있습니다저희가 오늘 한 요양병원 입원 면담하고 왔습니다여기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라 일단 간병비가 매우적어서금액적으로 매우 만족했습니다하나 궁금한건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의 의료급여인데저희는 배우자 밎 제가 소득이 넘어서의료급여 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은 넣을수가 없다하더라구요요양병원 모시려면 이게 제일 좋은방법인데궁금한거는 의료급여 1종2종 이렇게 두가지 있는데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건지궁금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에 대해서 (혜택X)전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서 알기쉽게 풀어주실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아버님이 갑작스레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니 가족분들의 걱정과 부담이 얼마나 크실지 느껴집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의료급여 문제까지 겹쳐서 더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나씩 정리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란?

-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대신 쓰는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비율로 나오지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2)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 1종: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수급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 본인부담이 거의 없음.

- 2종: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본인부담이 일부 있습니다(외래 1,000원~1,500원 수준, 입원은 10% 등).

3) 신청 자격

-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즉, 소득인정액(가구 소득 + 재산)이 기준 이하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 질문자님 말씀대로, 자녀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부모님 단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4) 그렇다면 아버님은 전혀 혜택을 못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의료급여 1종·2종’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신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일반 환자처럼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습니다.

- 추가로, 소득·재산 기준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라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같은 보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5) 요양병원 관련해서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이면 요양병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만, 신청 자체가 안 된다면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기준 본인부담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 다만, 장기 입원·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자체에 별도의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간병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버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1종·2종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건강보험 적용은 그대로 가능하며, 차상위 지원이나 지자체 의료비 지원을 별도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와 제도 활용 팁은 아래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가까운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