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아버님이 갑작스레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니 가족분들의 걱정과 부담이 얼마나 크실지 느껴집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의료급여 문제까지 겹쳐서 더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나씩 정리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란?
-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대신 쓰는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비율로 나오지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2)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 1종: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수급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 본인부담이 거의 없음.
- 2종: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본인부담이 일부 있습니다(외래 1,000원~1,500원 수준, 입원은 10% 등).
3) 신청 자격
-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즉, 소득인정액(가구 소득 + 재산)이 기준 이하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 질문자님 말씀대로, 자녀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부모님 단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4) 그렇다면 아버님은 전혀 혜택을 못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의료급여 1종·2종’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신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일반 환자처럼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습니다.
- 추가로, 소득·재산 기준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라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같은 보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5) 요양병원 관련해서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이면 요양병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만, 신청 자체가 안 된다면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기준 본인부담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 다만, 장기 입원·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자체에 별도의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간병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버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1종·2종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건강보험 적용은 그대로 가능하며, 차상위 지원이나 지자체 의료비 지원을 별도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와 제도 활용 팁은 아래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가까운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