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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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께서는 1심 판결 이후 피의자가 항소한 상황에서도 지급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배상명령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 변론 종결 전까지이며, 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항소심으로 이관되어 최종 판결과 함께 결정됩니다.
지급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 심리를 거쳐 배상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이 결정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 수단이 됩니다.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지급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항소 결과에 따라 명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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