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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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 재산은 우선 법률상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직계비속)보다 1.5배 더 많이 가지며, 자녀들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누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누님의 자녀(손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손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자녀들만 상속인이 됩니다.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 받으면 유언 내용대로 재산 분배가 가능하지만,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 분할됩니다. 유언장을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해야 하며, 공정증서 유언장은 공증인이 작성해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집 대출이자와 원금을 오랜 기간 납부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분에 반영될 수도 있으므로, 상속 분쟁 가능성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버지 재산을 온전히 상속받으려면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들 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인의 선택권도 있으니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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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