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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성적 발언을 채팅으로 했는데요..근데 제가 성적발언을 한 상대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성적 발언을 채팅으로 했는데요..근데 제가 성적발언을 한 상대가 어떤 3인큐였는데 절 신고, 또는 고소하겠답니다. 제가 느10금마 보!!#ㅈ 느1금마 따먹고 싶다 등 야한 말을 많이했는데 제가 지금 중2입니다.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되나요? 학교에 지장이 있나요? 저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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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 이상 형 선고 시 성범죄 보안처분(신상 공개,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성적 발언이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끼쳐야 합니다.

  • 중학생 신분인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가 있으나, 형사처벌 가능성은 존재하며, 학교 징계나 상담 등 교육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가능하나, 성범죄 특성상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나 고소에 대해 가족과 상담을 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건이 진행된 게 아니라 벌써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빠르게 문의부터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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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긴급연락 : 1844-1779

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