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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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 이상 형 선고 시 성범죄 보안처분(신상 공개,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성적 발언이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끼쳐야 합니다.
중학생 신분인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가 있으나, 형사처벌 가능성은 존재하며, 학교 징계나 상담 등 교육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능하나, 성범죄 특성상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나 고소에 대해 가족과 상담을 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건이 진행된 게 아니라 벌써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빠르게 문의부터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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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