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만으로는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 합니다.
아마 질문자도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은 본인의 배우자, 자녀의 만나이와
성별에 따라 계산하는 가족의 부양비율, 가족명의의 주택, 토지,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증권, 채권등의 동산과 부동산 합계 금액을 말하는 재산액 그리고 가족의 월수입액 합계 금액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모님의 경우 질문자 가족과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실제로 함께 생활
하고 계셔도 조모님의 다른 자녀가 생존 해 계시면 조모님이 피부양자로 인정 받기 쉽지 않은데
질문 내용을 보면 함께 생활하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조모님은 일단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질문 내용에 재산액과 월수입액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기 때문에 병역감면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일단 질문자의 가족의 부양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병역감면 신청 접수 시점 기준으로 2명의 동생 모두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해당 되어야 하고
어머님은 만 60세 이상의 자활가능자 또는 피부양자에 해당이 되셔야만 가족의 부양비율을 충족하게
됩니다.
즉, 동생과 어머니 모두 위의 나이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 위의 부양비율을 충족 하는 경우, 가족 명의의 재산액 총액은 올해 기준액 9,595만원 이하에 가족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50% 가산 적용을 받아, 143,925,000원 이하가 되면 재산액 부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족의 월수입액 합계 금액인데 질문자의 잔여 가족수 3인 기준으로 올해는 2,010,141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위의 답변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분명 있기 때문에 아래 첨부하는 병무청 사이트 민원안내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을 통해 질문자가 직접 자가진단을 한번 해 보시면 어느정도 가능 여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