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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중 신규채용 2025년 6월부터 경기 악화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중 입니다 2025년 4월 1명

2025년 6월부터 경기 악화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중 입니다 2025년 4월 1명 자진퇴사(출국), 2025년 9월 계약기간 만료(출국)로 1명 퇴사 예정 중입니다하여 2025년 4월에 외국인근로자(E9)의 신규 도입 신청하여 2025년 8월 입국 했습니다기존 근로자의 퇴사로 채용한 근로자도 신규채용 금지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중에도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기존 인력의 자연 퇴사에 따른 신규 채용이 제한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점, 정말 꼼꼼하시고 멋지십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설명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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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중 신규채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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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을 신청한 사업장은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규채용이 제한**되며,

**고용조정이 필요 없다면** 새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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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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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상황은 **신규 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자연 퇴사 인력(자진퇴사, 계약만료 등) 대체 채용**

→ 고용조정 목적이 아닌, 기존 결원 보충 차원의 채용이라면 **허용됩니다**.

2️⃣ **업무상 필요한 최소 인력 유지 차원의 채용**

→ 예: 3교대, 생산 라인 유지 등 운영상 필수인 경우

즉,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2025년 4월 자진 퇴사자 1명, 9월 계약만료 퇴사자 1명을

미리 대체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라면

▶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고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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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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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에 사전 설명 필수

- 채용 사유를 『기존 인력의 자연 퇴사 대체』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채용 후 인원 수가 **기존 유지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외국인근로자 관리기록 유지

- 도입 경위, 퇴사자 관련 서류(사직서, 출국증빙 등)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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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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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중이더라도

『자연 퇴사자 대체 채용』은 신규 채용으로 보지 않음

✔️ 단, 인원 과잉 채용은 지원금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 도입 사유를 고용센터에 명확히 설명하고

『고용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 중』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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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미리 확인하고, 제도에 맞춰 꼼꼼히 대응하시는 태도 정말 멋지십니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잘 활용하시고, 사업도 꼭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채택 부탁드려요. 답변을 채택하면 질문자에게 내공의 50%가 돌아가고, 제가 받는 모든 내공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