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한국 민법상 원칙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부(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 아버지 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외국인 성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며, 아버지 성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협의해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를 거쳐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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