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학원에서 2024년 9월 2일 부터 2025년 9월 1일 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카톡으로 업무지시가 있었고, 급여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3일전인 2025년 8월 28일에 구두로 9월부터는 나오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내부사정으로 계약해지가 필요할 경우 최소 30일전에 사전통보하여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일 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통보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