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예비군 제가 9월8일부터 9월23일까지 입국,출국일 뺴곤 딱 14일만 한국에 잠깐 들어오려고합니다.
제가 9월8일부터 9월23일까지 입국,출국일 뺴곤 딱 14일만 한국에 잠깐 들어오려고합니다. 그런데 9월15일부터 9월18일까지 예비군훈련통지서가 왔는데 이떄 저는 한국에 있을 시기인데 한국에 있을떄 예비군후년이 잡혀있으면 무조건 예비군을 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2주정도만 한국에 있다가 다 출국하면 되는건가요?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왔고 기간에 한국에 있다면,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할 경우 법적처벌 (벌금, 징역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