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로 인해 단순사용자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초범이며 총금액은 85만원이며 횟수는 6회입니다.조사시 반성하는 태도로 혐의 인정하였고 현재 공시생 신분임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궁금한점은 송치까지는 한달정도의 기간이 남았는데 -송치후 양형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송치전에 양형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준비하고 있는 양형자료로는 추가적인 반성문, 동생탄원서,도박중독예방상담 확인서, 평소 행실을 입증하는 학업관련 증명서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게 있는지- 저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기소유예와 약식기소중 어느처분이 가능성이 높은지 입니다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태그: 마약/도박,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