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매매와 증여의 유불리를 판단하기에 앞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이
므로 시가로 계약해야하고, 실제로 거래금액 3억원을 누나에게
지불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형식만 매매이고 실제 거래대금의
수수가 없었으면 증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