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당시 한시적 허용되었던 '가정학습' 제도는 현재(2025년 기준)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여서 가정학습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교외체험학습 형태로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체험활동 등이 연간 2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질병, 정신과 치료 등으로 인한 학교 결석에 대해 코로나 시기처럼 가정학습 허가를 받기 어렵고, 학교장 허가를 통해 최대 20일(경기도 고등학교 기준)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이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심각' 단계 시에 제한적으로 허가되며, 신청 시에는 학교장 허가와 사유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