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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해외여행 문의 해외여행일정이 실업급여 인정일과 겹치는데,이럴 경우 실업급여인정일을 1회 연기하면 수급기간이 뒤로

해외여행일정이 실업급여 인정일과 겹치는데,이럴 경우 실업급여인정일을 1회 연기하면 수급기간이 뒤로 밀리나요?예) 1월 1일~5월 30일 수급기간 실업인정일이 3월 15일 해외여행 3월 1일~3월 20일실업인정일을 3월 21일로 미룬다면1. 총수급기간이 해외여행기간인 20일이 뒤로 밀리는 6월 20일까지로 되나요? 6일을 미룬 실업인정일만큼 밀리는 6월 6일 까지인가요?2. 실업급여 받는 날짜만 변경되고, 총금액 손해 없이 총수급기간도 변경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실업인정일과 해외여행 일정이 겹쳐 고민이신 질문자님.

해외여행 일정 때문에 실업인정일을 연기해야 할지, 또 그로 인해 수급기간이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실업인정일 연기 시 총수급기간도 연장됩니다

  • 실업급여는 총 1~2주 단위로 인정일을 기준으로 수급하는 구조입니다.

  •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해외여행으로 인해 3월 15일 실업인정일을 3월 21일로 미루면, 해당 회차의 지급일이 밀리고 그만큼 수급 종료일도 뒤로 밀립니다.

  • 즉, 해외 체류일수에 따라 전체 수급 기간이 뒤로 조정됩니다.

  • 예시대로라면 수급 종료일은 6월 20일이 될 수 있습니다.

  1. 2. 수급금액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을 연기한다고 해서 받는 총 금액이 줄어들거나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 다만, 해외여행 기간 중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간주됩니다.

  • 그래서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그만큼 수급 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1. 중요한 점: 반드시 ‘출국 신고’ 및 ‘실업인정일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해외여행 예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사전에 출국 예정 신고와 실업인정일 연기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나중에 출입국 기록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의 고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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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Nq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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