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인정일과 해외여행 일정이 겹쳐 고민이신 질문자님.
해외여행 일정 때문에 실업인정일을 연기해야 할지, 또 그로 인해 수급기간이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업인정일 연기 시 총수급기간도 연장됩니다
실업급여는 총 1~2주 단위로 인정일을 기준으로 수급하는 구조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해외여행으로 인해 3월 15일 실업인정일을 3월 21일로 미루면, 해당 회차의 지급일이 밀리고 그만큼 수급 종료일도 뒤로 밀립니다.
즉, 해외 체류일수에 따라 전체 수급 기간이 뒤로 조정됩니다.
예시대로라면 수급 종료일은 6월 20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급금액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을 연기한다고 해서 받는 총 금액이 줄어들거나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여행 기간 중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간주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그만큼 수급 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 반드시 ‘출국 신고’ 및 ‘실업인정일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예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사전에 출국 예정 신고와 실업인정일 연기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출입국 기록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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