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상황은
명확히 약물 알레르기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실수로 금기 약물이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병원비만 보상받는 수준이 아니라
의료과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 처방전, 약물 투여 내역, 응급실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병원에 공식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건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였다면
위자료, 후유증 치료비까지도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법적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