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범위를 이야기 한다면 국비가 아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내일배움카드)는 대부분 소득 범위와 상관 없이 지원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지원이 되는 국비교육을 수강하실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활용하시면 소득,재산 등 조건에 따라서 수당지원과 본인부담금 경감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같이 활용하게 되는데,
국비지원이 안되는 학원은 수강료 지원도 못받고, 수당 지원만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비지원이 아닙니다.
가장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24에서 교육과정을 검색해보면 됩니다. 나오면 국비이고, 안나오면 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강신청을 학원에 하고, 수강료를 전액 결제하라고 하면 국비 아닙니다.
국비교육은 수강신청을 고용24나 고용센터, 국취제 상담사를 통해서 해야하고, 수강료 중에서 본인부담금만 결제(내일배움카드 사용)해야 합니다. 수강료 전액을 결제하면 한달에 50만원씩 환급해준다고 하면 국비아닙니다.
국비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시 지원한도를 부여하고 그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그 수강료는 학생을 거치지 않고 학원에 직접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