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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 1유형 부지급 차수에서 에서 학원 20일 다니면 수급이 인증 되는걸로 됬는데 출석일수

차수에서 에서 학원 20일 다니면 수급이 인증 되는걸로 됬는데 출석일수 80프로 이상 출석하면 인증 된다길래 20일동안 4일 결석해서 출석 일수 딱 마췄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3일이상 결석하면 못받을수도 있다네요 미리 말도 안해주고 이게 맞나 싶네요 원래 이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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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3일 이상 결석하여 구직촉진수당이 미지급된 것은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지급 조건과 출석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매 차수마다 정해진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업훈련(학원) 출석률입니다.

  • 기본 출석 기준: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의 경우 총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만 해당 차수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3일 이상 결석 규정: 고용센터 지침에 따라 단순 결석일수가 3일 이상일 경우에는 출석률 80%를 충족하더라도 수당 지급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한 구직활동'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급의 이유

질문자님의 경우, 20일 중 4일 결석하여 출석률은 80%를 충족했지만, 결석 일수가 3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급이 보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구직자가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미리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제도 운영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부지급 결정은 규정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향후 대처

이미 미지급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차수의 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다음 차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고, 다음 취업활동계획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후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다음 차수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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