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애초에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서명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이니 앞으로 조심하면 됩니다.
2. 합의퇴사를 한 것이라면 합의퇴사할 때 이 부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일입니다. 이 또한 지난일이니 앞으로 조심해야겠지요.
3. "근로자"였다면 (비율제 강사가 아닌 월급제 강사, 시급제 강사), 5K 거리제한은 상당히 과도한 제재이므로 헌법상 취업자유 위배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별 계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근로자가 아닌 비율제 강사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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