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쇼핑몰의 잘못으로 다른 고객 물건이 오배송됨
A고객이 해당 물건을 받았으나 처음엔 모른다고 했다가 → 결국 어떤 물건인지 알고 있었음
"내 물건 아니다, 버렸다" 주장
이 경우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어, 금액과 관계없이 횡령·손괴 성격으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액이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큰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합의 권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자·통화 내용, 택배 전산 기록 등 증거를 확보
내용증명 발송으로 반품·배상을 정식 요구
불응 시 민사소송(소액사건)이나 형사 고소도 가능
다만, 오배송의 최초 원인이 쇼핑몰 측 실수라는 점에서 법적 분쟁으로 가면 책임이 분산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통한 해결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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