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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혼소송 남편을 만나며 제앞으로 된 빛이 몇천있습니다 남편또한 빛이많아 회생중이고요 외벌이고

남편을 만나며 제앞으로 된 빛이 몇천있습니다 남편또한 빛이많아 회생중이고요 외벌이고 저는 주부이며 아이를 양육하고있는 상태라 남편이 여지껏 빛을 다갚아주었으나 남편의 외도로 신뢰를 잃어 이혼소송을 제가먼저할려햇는데 뭐 돈도없는상태에서 이혼해봤자 소용없을듯하여 빛다갚기전까진 이혼생각없다하엿더니 그럼 자기가 빛을 갚아줄 이유도 생활비를 줘야할 이유도없다고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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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이혼할 거면 빚을 갚아줄 이유도, 생활비를 줄 이유도 없다"고 하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약합니다.

  1. 생활비 지급 의무:

  • 부양 의무 유지: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외벌이이고 시지하느리님이 주부이며 아이를 양육 중이시므로, 남편분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대응: 만약 생활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생활비 지급을 강제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님 명의 채무:

  • 공동 채무 가능성: 님 명의의 채무가 혼인 기간 중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되어 남편분도 함께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 재산 분할: 이혼 시에는 모든 부부 공동 재산(자산 및 부채 포함)을 재산 분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님 명의의 채무도 공동 채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남편의 외도 (유책 사유):

  • 남편분의 외도는 이혼 소송에서 명백한 유책 사유이며, 님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핵심: 남편분의 주장은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디서든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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