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사클 저작권 관련 사운드클라우드에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없어서제가 따로 올렸거든요..??근데 메일로 저작권

사운드클라우드에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없어서제가 따로 올렸거든요..??근데 메일로 저작권 침해 우려 때문에 삭제했다 이런 내용이 왔는데 나중에 따로 문제가 될까요?이미 삭제됐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ㅠㅠ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클에 음원을 올려도 되나요?다른 분들은 다 올리셔서.. (커버 x, 원곡 o)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운드클라우드에서의 저작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업로드, 리믹스, 샘플링, 커버 송 등 다양한 형태가 얽혀 분쟁이 빈번하며, 처리 절차도 관할과 약관, 국내외 저작권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하고 답답하실 마음을 헤아리며,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통지나 콘텐츠 삭제 조치를 받은 경우, 우선 플랫폼의 통지 근거와 권리자 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운드클라우드는 미국법상 DMCA 체계를 따르므로, 삭제 통지를 받았다면 반박통지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박통지는 본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선의의 확신 진술, 관할 법원에 대한 관할 동의, 서명 등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책임이 따르므로 증빙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법적 이용을 주장하려면 직접 제작한 창작물임을 입증하는 원시파일, 세션 프로젝트, 타임스탬프가 남은 원본, 커미션 계약서, 라이선스 구매내역, 이메일 교신, 송금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샘플링이나 루프를 사용했다면 해당 샘플의 사용허락 범위가 상업적 이용, 편집, 재배포, 타 플랫폼 스트리밍에 포함되는지 라이선스 약관을 대조해야 하며, 퍼블리셔 권리까지 포함되는지(출판권)와 마스터 권리만 허락된 것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커버 송은 원곡의 저작권(출판권)에 대한 이용허락이 필요하며, 한국에서 통상적 ‘기계적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사용허락이 없을 경우 해외 플랫폼 업로드라도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편곡이 실질적인 변형을 수반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허락까지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자료라고 하더라도 NC, ND 등 제한이 붙어 있으면 플랫폼 업로드 방식이나 수익화 여부에 따라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근거가 명확하면 반박통지 후 10~14 영업일 내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통상 복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복수권리자(마스터, 퍼블리싱, 실연, 음반제작자) 중 한 곳만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박 전에 권리체인이 완결되는지 재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원저작권자이거나 권리를 양수한 입장이라면, 플랫폼 내 신고에 앞서 권리 입증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삭제에 결정적입니다. 등록증, 계약서, 저작권 양도·라이선스 계약, 창작과정 자료, 발매일·선공개 기록, 디지털 지문(Fingerprint) 자료, 유통사와의 계약 및 ISRC/ISWC 코드 등을 한 세트로 제출하면 처리속도가 빨라집니다. 단순한 유사성 주장보다 선행 창작과 실질적 유사성의 근거(멜로디 라인, 고유 리듬 패턴, 코드 진행의 독창적 배열, 가사 독창 표현)의 대조가 필요하며, 사운드 클라우드의 자동 인식 결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비교 악보, 파형 및 스펙트럼 분석 자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 고의적 침해 정황이 있다면 플랫폼 신고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고,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 청구 및 고의·중과실에 대한 가중배상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적 업로더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병행도 전략상 유효하며, 증거보전을 위해 시점확인 가능한 캡처, 원본 파일의 해시값 산출, 타임라인 정리 등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리믹스·리메이크·샘플링을 계획하신 경우, 사전에 정리할 권리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마스터 사용허락과 출판권자 허락을 각각 받아야 하며, 단순 루프팩이라도 출판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멜로디성 요소가 포함되면 퍼블리셔 허락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이용범위(스트리밍, 다운로드, 2차이전 허용 여부), 지역, 기간, 독점성, 크레딧 표기, 수익 배분, 콘텐츠 ID/지문등록 권한, 분쟁 관할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공동창작물이라면 스플릿 시트에 기여율, ISWC 등록 책임, PRO 등록, 중복 클레임 방지 약정을 기입해야 하며, 보컬·세션·믹싱 엔지니어의 저작인접권 처리도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운드클라우드 약관상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조항과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조항이 있으므로, 업로드 전 계약서의 보증·면책 조항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효합니다.

이미 삭제가 이루어져 계정 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동일 원인 반복을 막기 위해 메타데이터와 파일을 교체하는 임시방편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정 신뢰도 하락과 반복 위반자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합법적 권리확보가 가능하다면 추가 허락을 받아 라이선스를 소급 정리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문제가 된 요소를 제거한 수정판을 별도의 ISRC로 재업로드하며, 이전 버전에 대한 서술과 권리정정 사실을 공지하는 방식이 후속 분쟁을 줄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DMCA의 오신고 책임과 국내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 악의적 신고 패턴을 정리해 제출하면 제재 완화 또는 계정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국내 법원 소송을 고려할 때는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확정해야 하며, 플랫폼은 미국 법제를 따르더라도 침해지 또는 손해발생지 기준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즉시적 삭제·게시금지·재업로드 금지 명령을 구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며, 본안에서 손해액 산정은 권리자의 통상의 라이선스료, 침해자의 이익, 법정손해배상 중 선택해 주장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화가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무료 공개라는 점만으로 면책을 기대하기보다는 권리 정리를 전제로 한 방어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위치가 업로더인지 권리자인지에 따라 증거의 방향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업로더라면 반박통지 전 권리체인과 이용허락 범위를 객관자료로 완결하고, 권리자라면 입증패키지를 표준화해 신속 삭제와 재업로드 방지까지 한 번에 묶는 접근이 승소와 실익 확보에 직결됩니다. 추가로, 앞으로의 창작과 공개를 위해서는 스플릿·라이선스·메타데이터·등록(ISRC/ISWC/PRO)·지문등록을 사전에 체계화해 분쟁 여지를 원천 차단하시길 권합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창작물은 곧 질문자님의 시간과 열정의 결정체이기에, 그 권리가 흔들리는 순간의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난관은 권리를 분명히 하고 창작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법은 정교한 증거와 절차를 따라 정직하게 작동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침착하게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로 한 걸음씩 나아가신다면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응어리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안내가 실질적 단서가 되어 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언제든지 전화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