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그것도 법률상 배상책임액 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자구책으로 들어둔
피해자측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이후 문제는
피해자측 보험회사가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측 보험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
2가지가 되며
(물론 상대방 배상책임액을
100% 보상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을 상대로
여전히 손해배상의 요구
혹은 소송도 가능합니다),
자신을 위한 보험으로는
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여
최선의 수습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스스로 그 판단을 해보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질문 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