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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명확하게 답변드릴게요.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부동산이나 통장 등의 명의가 남편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 주식 모두 분할 대상
결혼 후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 명의로만 부동산을 샀다 하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보다 실질적인 취득 시기와 혼인 관계에서의 기여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
5년이 지나도 재산분할권은 유지됩니다
결혼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발생하며,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
일반적인 분할 비율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5:5를 기준으로 하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6:4, 7:3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재산 관리는 중요한 문제이니,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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