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따님이 중학교 3학년인데 공부방 여행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 걱정됩니다.
나라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고, 남녀 학생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게 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아동복지과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은 관할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센터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운영정지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아동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직접적인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부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간의 성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 준비하실 것
신고 시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센터장 이름 등 관련자의 정보
어떤 술을 마시게 했는지
숙소의 형태 (남녀 혼숙) 등
가능하다면 여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자녀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