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보복운전 신고에 대한 염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1. 보복운전 가해자가 될 확률
문의하신 상황에서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특정 차량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단발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 추가적인 위협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 (형법 특수협박):
상대방의 차량 앞에서 고의적으로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진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에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행위
상대방의 차량을 따라다니며 위협하는 행위 등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급정거에 대한 반응으로 빠르게 차를 지나간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급정거가 보복운전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신고 시 대처법
만약 경찰서에서 신고 관련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제출: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급정거와 이후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본인의 행동이 보복의 의도가 아닌 급박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황 설명: 상대방이 먼저 급정거를 하여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을 뿐, 이후 고의적인 위협 행위는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
귀하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급정거 행위가 보복운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하여 위협을 가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경우 상대방을 보복운전(특수협박) 또는 난폭운전(도로교통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구성 요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정거,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상대방의 급정거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귀하가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급정거가 고의적인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오히려 귀하가 상대방을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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