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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불법촬영물 관련 법적 처벌 가능성 법적 처벌 가능성(무조건 집행유예 이상)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저는 작년 형사사건이

법적 처벌 가능성(무조건 집행유예 이상)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저는 작년 형사사건이 발생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진술 조서 기록이 있습니다.이 진술 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사람들의 허위 발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1. 남교사가 다른 남교사와 학생이 있는 곳에서(3명)"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페미니스트이다.", "여자가 몸을 쉽게 안주는데 몸을 줬다. 근데 학생이 욕하고 다니니 담임이 화가나지."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대화 이후 학생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어 제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관련 증거페미니스트 : 경찰 진술 조서에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진술함.몸을 어쩌고: 학생에게 들은 말로 직접적인 증거나 학생 진술서는 없지만, 해당 발언을 당시 제 교무수첩 및 일기장에 모두 적어놓았으며, 이와 관련해 교감 교감에게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대화 녹음 내역, 정신과 상담 내역, 학생 학부모와 나눈 문자내역 등이 있습니다. 제 일기장은 조사 당시 압수수색 되어 내용의 수정 및 변경은 전혀 없으며 경찰 조사 기록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기도 합니다.2. 불법촬영물 시청, 소지, 유포제 사진 및 제가 아닌 사진이 섞여 있습니다.학생a -> 학생b -> 남교사 및 다른 학생들이 경로로 사진이 유포되었습니다. 학생a에게 삭제하라고 하였지만 말로만 삭제했다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촬영물로서 정의가 가능한지, 아님 동의된 촬영물이라도 불법 유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친구b에게 전송하였고, 그 이후 남교사 손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이 남교사는 아동학대 증거로 사진 세 장을 제출하였는데요, 제 사진도 아닌 사진이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시청,소지,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아님 아동학대 신고 명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