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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교대근무 특수검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나이트근무도 있다보니 병원에서 특수검진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나이트근무도 있다보니 병원에서 특수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입사전 채용검진은 자부담으로 제가 냈구요입사후 특수검진도 받으라고 통보받아 산업보건협회에 와서 검사 진행했는데 회사측에서 또 근로자부담이라고 했다고 하며 결제를 요구하더군요.헌데 제가 검사전 검색했을때 사업주 부담이라는 글을 다 보고 간 상태라 당황했어요.그래서 병원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제가 말하니 화를 내면서 일단 자부담으로 하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우리병원은 원래 이렇게 해왔다면서…원래가 어디있습니까ㅜ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며 신경질적으로 말하는데 괜히 제가 잘못한것 같고 진상이 된 느낌이라 뭐가 맞는지 여쭤봅니다.여태껏 이렇게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저처럼 따지고 들지 않는 이상 그냥 자부담이라고 하고 우길것 같은데..혼쭐내줄 방법 없을까요? 참으로 찝찝합니다ㅜ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