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하진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시댁 측의 폭언·폭행, 모욕적인 언행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 등 제3자를 상대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주된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카톡, 녹음,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입증자료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폭행·모욕이 반복되었고, 배우자가 이를 방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와도 맞물리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하진에서는 실제 자료 검토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바로 안내해드리니, 상황과 증빙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유선상담 희망 시 157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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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재혼으로 새로운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중 반복적인 갈등 끝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폭언까지 하며 혼인관계가 급격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또 다시 이혼을 원하지 않아 혼인 유지 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결국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 소송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혼인기간이 약 2년 6개월로 짧았고모든 재산이 상대방의 특유재산(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본인의 재산)이었기에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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