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하진입니다.
배우자가 과도한 채무를 진 빚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발생한 채무가 부부공동책임인지 개인책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같은 재산 분할, 아이의 양육권·양육비 문제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할 점은
① 남편 채무의 성격(투자·도박성/생계성)
② 현재 재산과 부채 규모
③ 아이 양육 계획
④ 이혼 절차(협의 vs 소송)와 소요 기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사안에 따라 빚 분리, 재산보호, 양육권 확보 전략이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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