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으로 면적에 들어가는 경우는 지붕이 설치되었을때 입니다.
렉산으로 하던 샌드위치패널로 하던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을 잡을때에 항공사진으로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투명한 아무런 색상이 없는 렉산으로 했을때, 사진상으로 각파이프 프레임만
보이고 지붕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걸 노림수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