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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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은 국제결혼 후 사실상 별거·단절 상태에서, 현재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 혼인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의 효력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혼인관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한 혼인신고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이혼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우자 표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이혼 방법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재지가 불명확하다면, 법원에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불능이 확인되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용하게 됩니다.
4. 비용 문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접수 시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수만 원~10만 원 이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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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깨끗이 정리하시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으로 혼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면 혼자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원 민원실에서도 절차를 안내해주니, 직접 문의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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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대방의 소재 불명이 장기화된 경우에 법원이 이혼을 인정해준 판례도 같이 정리해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