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이네요.
1. 아마 지금까지 결혼비자 f6를 갖고 있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 혼자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f-6-3
2. 필리핀 배우자가 영주권 f5 나 귀화하였다면 이혼을 해도 한국 체류 가능합니다.
3.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미성년자녀가 있으니 양육으로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둬서 최소한이라고 하여도 면접교섭권은 받을 수 있으며 그럼 한국체류가 일정기간 가능합니다.
4. 현실적으로 현재 필리핀 배우자의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가 됨니다.
만약 삼촌이 양육을 얻게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체류의 근거 적어지게 됩니다.
5. 어떤 방법으로든 양육권을 한국인이 갖도록 해야 하고 어렵지만 면접교섭권도 외국인이 가질 수 없도록 해야만 비자의 연장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