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근거는
법원의 친권 양육권의 판단시는 실질적인 자녀의 양육, 실제 주거지, 생활비,
교육비, 가정 내에서 자녀을 돌봄 등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2. 남편이 양육권을 판정 받으면 외국인 배우자는 면접 교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