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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경매신청 빌라에 사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 없어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매매도 안되고

빌라에 사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 없어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매매도 안되고 해서 그냥 경매신청해서 보증금회수해 가라는데 (그때까지 무료로 거주하고)10월20일 만기인데 만기지나면 언제든지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특별한 기간이나 서류가 있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의 지인도 예전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만기일이 지나면 곧바로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2.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고,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2.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권합니다.

  4.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추후 법적 절차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5. 3. 준비해야 할 서류는

  6.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4. 집주인이 말한 것처럼 거주하면서 경매 진행도 가능하지만,

  8.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보증금 회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문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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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DVR2